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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엔 이튼스쿨, 한국엔 경희스쿨

kyunghee high school

학교생활

학생생활규정

    • 제1장 학생생활규정 총칙
      •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경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 4 조 (원칙)
        •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 제 5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학생생활교육”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제6조( 교육3주체의 책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 보호 ․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 제 7 조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학교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선도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생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년부장, 선도담당교사, 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를 위원으로 한다. 단, 학교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제 8 조 (위원회의 운영)
        • 생활교육위원회는‘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내 봉사’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선도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생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제 9 조 (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 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장애학생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각 징계 수준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징계한다.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2 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최대 3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최대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만 가능하며,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 6시간 = 6시간 학교특별교육진행
                특별교육 12시간 = 6시간 학교특별교육진행 + 6시간 외부특별교육 이수기관
                특별교육 18시간 = 6시간 학교특별교육진행 + 12시간 외부특별교육 이수기관
                특별교육 24시간 = 6시간 학교특별교육진행 + 18시간 외부특별교육 이수기관
                위 사례의 이상의 시간은 학교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
            4.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13 조 (징계의 방법)
        • ‘학교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2. 필요한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징계의 방법)
        • ‘학교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출석정지’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2. 필요한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Wee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유선(반드시 증빙자료 준비)으로 통보한다.
      • 제 16 조 (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재심 요구)
        •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보호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7 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학교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 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 [붙임]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제 18 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 제 19 조 (사후 조치)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 제 20 조 (징계의 기준)
        •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벌점은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하되, 한 학기에 벌점 20점 이상이면 생활교육소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3장 학교생활교육
      • 제 21 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제 22 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제 23 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 24 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25 조 (휴식시간)
        •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제 26 조 (복장)
        •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적용시기는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지만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계절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복장은 일체의 변형을 금지한다.
        •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슬리퍼 학교 내 착용)
      • 제 27 조 (두발 등 용모)
        • 학생은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및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 28 조 (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4. 그 밖에 소지ㆍ사용이 금지된 물품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라.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리조건 분리조건 분리장소 분리빙법
          1호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수업시간 교탁 위 등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주의 실시
          ● 2회차: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 수업 종료 후:학생에게 되돌려줌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 학교별
          지정 장소
          ● 지도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림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가능(물품 폐기 확인서)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 29 조 (소지 물품 조사)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
        • 물품 조사 시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 물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30 조 (보건 및 안전)
        •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 제 31 조 (정보통신 윤리)
        •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ㆍ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32 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 학생 등교 시 휴대전화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하교 시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받는다.
            1. 고사 기간 동안 소지 제한
            2. 수업 시간 중 사용 제한
        •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소지 ․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33 조 (아동학대 금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75조]
      • 제 34 조 (인성 및 대인관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 35 조 (학습권 보호)
        •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 제 36 조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년 교무실 및 학생부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년 교무실 및 학생부실
          (60분 이내)
          ●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 학교별 지정 장소는 학년 교무실 및 학생부실 지정
          ※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교육활동보조인력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학교별 지정 장소에서의 분리 학생 지도 방법은 성찰 과제를 부여하고,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호, 3호 분리 가능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함
          ※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 37 조 (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제 38 조 (이의제기)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제 39 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제 40 조 (개정안의 발의)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 41 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42 조 (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 43 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 44 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 [붙임1] 학생징계 규정
      • 학생선도 규정
        학생선도 규정

      • 선도규정에 따른 학생 징계 규정
        선도규정에 따른 학생 징계 규정
    • 부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 제정 시행한다.
      • 제2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9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2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시행) 개정된 본 규정은 202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올바른 교복 착용예시

경희고 복장규정

동 복

올바른 동복 착용예시

하 복

올바른 하복 착용예시

후드티

스쿨점퍼 1

스쿨점퍼 2

체육복

복장규정

등교 가능 복장 : 교복(등복, 하복), 학교 체육복
구 분 구 성 비 교
동복 상의 학교점퍼 or 재킷 or 후드티 넥타이 반드시 착용
후드티 위에 재킷이나 학교점퍼 착용 가능
재킷 위에 일반점퍼 착용가능
하의 긴바지
하복 상의 빈소매 와이셔스 or 생활복 생활복 착용 가능
하의 긴바지 or 반바지
학교 체육복 학교 체육복 상하의 일반 체육복은 안됨
동계 체육복 착용 시 학교 점퍼 착용

학교규정 : 학생생활규정 제24조(복장)

  1.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2. 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하복은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착용 기간은 기상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복장은 일체의 변형을 금지한다.
  3. 교복은 일체의 변형을 금지한다.
  4. 동복 상의는 검은 재킷, 하의는 갈색 바지로 한다.
  5. 동복 상의 안에는 흰색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다. (조끼 또는 카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6. 하복 상의는 흰색 남방 셔츠, 하의는 갈색 바지로 한다.
  7. 동복 착용 시 외투를 허용한다.
  8. 학교에서 규정한 생활복을 하복으로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다.
  9. 학교에서 규정한 외투(스쿨점퍼, 후드티)를 동복으로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다.